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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으로 인한 무더위로인한 누진세에 대한 청원에 문대통령이 드디어 답을 내놓았다.
7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확대와 출산가구 할인제도를 변경했다
폭염보다는 전기요금이 더 무섭다는 사람들의 말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. 특히나,아이들이 있는 가정용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.
위)변경 전 누진세
구체적으로는
1단계 상한은 200kWh-300kWh 100 kwh 조정 , 2단계 구간은 400kWh-500kWh 100kwh 조정 된것이다.
주택용 전력은 고압과 저압으로 나뉘며 요금표 역시 다르다.
검침일에 따른 할인 적용 예시를 살펴 보면 검침일이 16일인 경우 7~8월분이 할인 적용되고 검침일이 11일인 경우 8~9월분이 할인적용 된다.
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
1. 국번없이 123 으로 전화-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
-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에 한번더 말하기
(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)
2.인터넷 신청 방법
사이버지점-개인-신청·접수 카테고리로 들어간 뒤 업무찾기 메뉴에서 ‘다가족/다자녀/출산가구 요금 신청’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.
사이트:http://cyber.kepco.co.kr/ckepco/
신청 전 미리 알아 둘것
신청 전 납부자 번호, 전입날짜 등을 미리 확인해 챙겨두자.
또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신청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납부자 번호를 조회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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